결론: 연금 받는 날의 만 나이로 정해집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을 받는 날 현재의 만 나이로 정해지므로, 70세 생일 이후에 받는 회차부터 5% 대신 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세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해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를 마치는 경우, 그리고 받는 돈이 주로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인 경우입니다. 이때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한 번에 받는 날을 생일 뒤로 옮기면 세금이 줄어듭니다(2026년 10월 세법 기준).
세금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돈에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세금이 붙습니다. 나이에 따른 세율 인하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알려면 먼저 이 구분부터 짚어야 합니다.
- 연금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을 때 붙는 세금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나이에 따라 5%, 4%, 3%로 나뉘며, 여기에 그 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 퇴직소득세: 퇴직급여를 IRP로 옮겨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에 붙는 세금입니다.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만 냅니다(2026년 수령분부터). 이 비율은 수령 연차에 따라 정해지며, 나이에 따라 정해지지 않습니다. 본인 계좌의 수령 연차와 적용 비율은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 기타소득세: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내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은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이며, 이 세율도 나이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개인회생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수령한도와 관계없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70세가 되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첫 번째 갈래인 연금소득세에만 나타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은 꺼낼 때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수령일 조정의 효과를 따질 때는 받는 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중 연금소득세 대상 금액만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은 '연금 받는 날'의 만 나이
연금소득세의 나이별 세율은 그해 연말의 나이나 출생 연도가 아니라 연금을 받는 날 현재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현재 소득세법 원천징수 세율 규정 기준으로, 연금수령일 현재 70세 미만이면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 80세 이상이면 3%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만 나이이므로, 같은 해에 받은 연금이라도 70세 생일 전에 받은 회차에는 5%가, 생일 이후에 받은 회차에는 4%가 원천징수됩니다. 80세 생일이 있는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4%와 3%가 나뉩니다.
2026년 수령분 기준으로,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3%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종신계약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서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합니다. 종신계약 수령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70세 생일 전후로 세율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 계약이 종신계약인지와 이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생일 전후 원천징수액 비교
아래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독자의 70세 생일은 7월 15일이고, 올해 연금계좌에서 받을 1,200만원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며 연금수령한도 안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계좌 평가액과 수령 연차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제 한도는 독자마다 다릅니다. 다른 사적연금은 없어 한 해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1,5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 6월에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1,200만원을 한 번에 수령: 수령일 현재 69세이므로 5%가 적용됩니다. 소득세 60만원과 지방소득세 6만원을 합해 66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 8월에 1,200만원을 한 번에 수령: 수령일 현재 70세이므로 4%가 적용됩니다. 소득세 48만원과 지방소득세 4만 8천원을 합해 52만 8천원이 원천징수됩니다.
- 매월 25일에 100만원씩 수령: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600만원에는 5%가, 7월부터 12월까지 받은 600만원에는 4%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액은 33만원과 26만 4천원을 합한 59만 4천원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한 번에 받는 날을 생일 뒤로 옮기면 원천징수액이 13만 2천원 줄어듭니다. 다만 이 차이는 수령을 몇 달 늦추는 대가로 얻는 것이므로, 그동안의 생활비를 다른 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차이의 크기는 받는 금액 가운데 연금소득세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비례해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세율 인하가 닿지 않는 돈
나이별 세율은 원천징수 단계의 세율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 이연퇴직소득 등을 뺀 연금소득이 한 해 1,5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를 마칠 수 있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5%나 4%는 미리 낸 세금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수령일을 옮겨도 최종 세액은 같고, 정산 때 더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만 달라집니다.
IRP에 옮겨 둔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는 70세가 되어도 세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의 '세금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에서 본 퇴직소득세 감면 비율(수령 연차에 따라 70%·60%·50%)을 따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적립한 퇴직급여를 IRP로 옮긴 경우에도 이연퇴직소득으로 보며, 구체적인 세금 처리는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인출 순서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올해 받는 돈 가운데 연금소득세 대상이 얼마인지는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일을 바꾸기 전 준비 목록
- 생일과 남은 수령 일정: 올해 70세 또는 80세 생일이 언제인지, 남은 회차가 그 전후 어디에 걸리는지 날짜로 적어 둡니다.
- 계좌별 재원 구성: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각각 얼마인지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연금소득세 대상 금액이 작으면 수령일을 조정해도 얻는 효과가 작습니다.
- 한 해 사적연금 합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 이연퇴직소득 등을 뺀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는다면 수령일 조정의 효과가 정산 단계에서 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수령 주기와 수령일 변경 가능 여부: 수령 주기와 지급일을 언제, 어떤 절차로 바꿀 수 있는지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므로 미리 문의합니다.
- 대체 생활비: 수령을 늦추는 몇 달 동안 쓸 돈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흩어져 있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의 연금 가입 현황과 적립금을 한곳에 모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 결과로 어느 계좌에 얼마가 적립되어 있고 예상 연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정리한 뒤, 지급 일정과 재원 구성은 각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수령일 조정이 효과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효과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를 마치는 범위 안에서, 연금소득세 대상 금액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70세 생일 뒤에 받을 때입니다.
- 효과가 작거나 없는 경우: 이연퇴직소득 비중이 크거나, 종신계약 연금이거나, 다음 해 정산 대상이 될 때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령일을 바꾸기 전 금융회사에 재원 구성, 연금수령한도, 적용 세율을 확인합니다.
본 내용은 세율 적용 구조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